네 가능합니다!
임대인이 월세의 20배 정도나 되는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거주 중 발생한 훼손,파손 비용 및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받아두는 보험,담보 성격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하지만 개런티즈 서비스가 고객님의 보증인(보증금)이 되어 사전에 임대인에게 따박따박 월세를 지급하고, 퇴거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받을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
보증금을 조정하면 임대인은 더 빨리 임대차 계약과 공실 해결이 가능하여 임대인의 임대수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개런티즈의 이러한 서비스내용이 임대인과 고객님이 합리적으로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
개런티즈 서비스는 고객님의 체납 보증인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개런티즈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보증금 및 월세 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.
보증금 및 월세 조정에 관련해서는 해당 물건의 공인중개사님과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